화성시, 공유토지분할 한시적 허용 128일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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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유토지분할 한시적 허용 128일 남아
  • 김삼철 기자  news1003@daum.net
  • 승인 2020.01.1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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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만료를 앞두고 대대적인 홍보에 돌입했다. 사진은 화성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화성시가 간편하게 공유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만료를 앞두고 대대적인 홍보에 벌이고 있다.

15일 화성시에 따르면, 이 특례법은 최소면적, 건폐율, 용적률, 이격거리 등의 이유로 토지 분할기준에 적합하지 못했던 공유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 등기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한시법이다.

적용대상은 아파트, 근린상가, 유치원 등 공동주택과 공유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해당 토지 위에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기한은 특례법이 만료되는 5월 22일까지이며,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분할신청서 ▲경계 및 청산에 관한 합의서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표시하는 명세서 등을 작성해 시청 토지정보과로 제출하면 된다.

장건수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특례법은 본인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권리 행사 시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공유 토지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것”이라며, “시민들이 법 만료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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