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상속인 토지소유 확인
| 중앙신문=김소영 기자 | 부천시가 올해도 ‘조상 땅 찾기’서비스를 추진한다. 이 서비스는 부모 등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재산관리를 소홀히 해 상속재산이 더 있는지 모르는 경우 전국의 토지소유현황을 무료로 확인, 상속권자의 재산권 행사를 돕는 서비스이다.
지난해에는 7563명이 신청했으며 1940명이 5942필의 토지소유현황을 확인하는 성과가 있었다. 신청은 신청인 본인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갖춰 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하면 된다.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는 호주 상속자가,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신청할 수 있다.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할 때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를 신청해 문자메시지나 우편 등으로 재산 조회 결과를 안내받을 수도 있다. 또한 시는 법원의 파산선고와 관련해 파산신청자 및 그 가족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조상 땅 찾기’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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