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설립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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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설립 구상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19.12.2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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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法 통과 시, 비례대표 정당 결성”
“선거 연령 18세↓···‘학제 개편’ 이뤄져야“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선거제 개편안 처리가 눈앞에 다가오자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 설립을 본격화하고 나서 관심이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곧바로 비례대표 정당을 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군소정당이 계획대로 26일 공직선거법을 처리할 경우 비례의석 확보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위성정당을 만들어 지지자들에게 정당 투표는 그쪽에 하도록 '전략 투표'를 유도하고, 선거가 끝난 후 합당하는 방식으로 지역구와 비례 의석을 모두 취하는 전략을 논의해 왔다.

다만, 비례한국당이란 당명은 지난 10월 중앙선관위에 이미 다른 사람이 창당준비위원회를 등록하고, 창당 절차를 밟고 있어 쉽지 만도 않은 상황이다.

김 의장은 "비례한국당이란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분을 만나보려 한다"며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으면 비례한국당 창당준비위와 함께하고, 뜻이 같지 않으면 새로운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0월 중앙선관위에 비례한국당이란 이름을 등록한 최인식 전 통일한국당 대표는 "한국당에게 그런 연락을 전혀 받은 바 없다"고 일축했다.

김 의장은 "이런 식으로 법조문을 만든 건 처음 봤다"며 "오로지 특정 개인의 이익, 정파의 이익, 더 나아가 이번 선거구 협상에 함께 가담한 무리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인하한다는 것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며 "정개특위 과정에선 연령을 낮추면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이 선거판이 되는 문제점이 있을 가능성 때문에 학제 개편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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