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하남시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어린이집 3곳에 ‘어린이안심정류소’를 시범 설치했다고 22일 밝혔다.
펭귄숲어린이집(덕풍동), 예다어린이집(덕풍동), 한양어린이집(신장동) 등으로 이들 어린이집은 원아 수가 100명이 되지 않아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없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원아 수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의 반경 300m 내에 지정된다.
‘어린이안심정류소’는 길이 6m, 폭 2m로 어린이집 출구 앞 도로에 설치됐으며 통학용 버스 1대가 주차할 수 있는 규모로, 오전 7시30분∼10시30분과 오후 2시∼5시30분에는 통학용 차량만 이용이 가능하고 다른 차량이 주정차하면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석승호 교통정책과장은 “보호구역 미지정 어린이집의 통학 안전을 위해 승하차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어린이안심정류소를 설치했다”며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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