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12월 ‘자동차세 88억 원’부과
상태바
파주시, 12월 ‘자동차세 88억 원’부과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19.12.15 16:5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차 등
1·3·6·9월 연납한 납부자 제외
파주시는 2019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72만 건에 88억 원을 부과했다. (사진=중앙신문DB)
파주시는 2019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72만 건에 88억 원을 부과했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파주시는 201912월 정기분 자동차세 72만 건에 88억 원을 부과했다.

과세대상은 지난 1일 현재 파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차,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 트럭 소유자로서 1, 3, 6, 9월에 연납한 납부자는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과 중가산금(30만 원 이상)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인터넷 은행 포함) CD/ATM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가능하며 스마트폰 앱,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납부, ARS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읍··동 마을 게시판과 공동주택에 납부안내문 부착, 현수막, 배너, 로고 라이트 설치, 파주시 홈페이지 및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
  • 김포시청 공직자 또 숨져
  • [오늘 날씨] 경기·인천(24일, 수)...돌풍·천둥·번개 동반 비, 최대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