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민주당 ‘선거법 개정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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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민주당 ‘선거법 개정안’ 거부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19.12.15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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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후퇴 안에 동의할 수 없어“
여영국 “전향적인 案 제시할 것 기대”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을 거부키로 결정하고 나서 ‘4+1’ 협의체에 균열이 생긴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정가에 나돌고 있어 주목된다.

여영국 원내대변인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정치개혁 취지에서 한참 후퇴한 이 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연동률 상한선을 적용해 비례대표 20석에만 적용하고, 권역별 석패율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여 원내대변인은 “정의당은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게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민주당 입장에 따라 지역구와 비례 비율을 250:50까지 수용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겨우 50% 연동률에 캡(cap)이란 상한선을 씌우고 석패율 적용 범위 낮춘다는 건 민심 그대로의 정치 개혁보단 민주당의 비례 의석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정의당의 지역구 출마를 봉쇄하는 것”이라고 직시했다.

여야는 지난 4월 225(지역):75(비례대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린 바 있다.

여 원내대변인은 ‘4+1 공조가 깨졌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지금 상태에서 민주당의 변화가 없으면 협의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선 변화가 있어야 참석한다는 입장”이라며 “민주당이 전향적인 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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