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우선도로서 우선 권한 규정
|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자전거 우선도로에서의 자전거 우선 권한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 총 2만8739건의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해 540명이 사망하고 3만0357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마다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증가 추세에 있어 2013년 101명이었던 사망자 수가 2016년 113명, 2017년 126명으로 증가했다.
서울시 ‘따릉이’, 대전시 ‘타슈’ 등 지자체가 공공 자전거 대여 사업을 실시하면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자전거 우선도로가 곳곳에 설치되는 등 자전거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자전거 운전자들은 항상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대부분의 자전거 우선도로가 간선 도로 맨 끝 차선에 설치되어, 아무리 노면에 표시가 되어 있어도 극심하게 길이 막힐 때는 차들이 불법 주정차로 점령하거나 택시 등이 손님을 승하차 시키는 공간으로 차지하여 자전거 이용자가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현행법은 자전거 우선도로에서 자전거 이용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규정이 없어 자전거 우선도로가 본연의 취지대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법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찬열 의원은 “자전거 이용자 역시 평상시 자전거 이용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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