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식이법·파병동의안’ 등 16건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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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식이법·파병동의안’ 등 16건 가결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19.12.1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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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도로교통·주차장법 통과
한국당 ‘필리버스터’ 없는 법안 우선 처리
강훈식 의원, “스쿨존 내 사고 줄어들 것”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국회는 10일 오전 20대 국회 정기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소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민식이법),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하준이법) 등 비쟁점 민생 법안 등을 우선 처리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차량에 치어 숨진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안으로 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산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최대 무기징역 등이 포함됐다.

하준이법은 지난 2017년 10월 서울랜드 주차장에 주차된 차가 구르는 사고로 숨진 최하준 군(당시 4세)의 이름을 땄다.

법안은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고임목 사용 등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시설을 갖추고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훈식 의원은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슬픔에 공감해주시고 어린이 안전에 관심을 기울여주신 모든 분들 덕분”이라며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기준을 높인 만큼 스쿨존 내의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엔 당초 여야 합의를 전제로 239건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16건의 안건만 상정 후 처리됐다.

민주당의 예산안·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돌입과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본격화하기 전 ‘폭풍전야’의 상황에서 일단 쟁점이 없는 시급한 법안만 처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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