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캠프하우즈 개발 시행자 취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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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캠프하우즈 개발 시행자 취소 승소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19.12.0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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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공모·도시개발사업 정상화 추진
조리읍 봉일천리 110-11번지, 47만 6000㎡
사업수행능력 우수 업체 선정해 정상 추진
파주시는 의정부지방법원 행정1부가 지난 3일 A사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파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파주시는 의정부지방법원 행정1부가 지난 3일 A사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파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파주시는 의정부지방법원 행정1부가 지난 3A사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취소행정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주한미군 공역 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거 2009년 공모를 통해 A사를 사업자로 선정 후 공원 조성은 시가,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인 A사가 추진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 2014년 도시개발사업의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사업 시행을 승인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승인조건 미이행, 협약 미이행, 실시계획 인가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작년 917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A사는 작년 12월 시를 상대로 행정심판 및 효력 집행정지와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시는 캠프하우즈 주변 지역 도시개발사업이 2010년부터 진행됐으나, 주민 토지 보상 지연 및 사업 수행능력의 부재로 도시개발사업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에 따라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등 다수 이해관계자가 있어 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고 사업자 공모를 통해 재원조달 능력 및 시공능력 등 사업수행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 사업을 정상 추진할 예정이다.

캠프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은 조리읍 봉일천리 110-11번지 일원의 476000(14만평)에 공동주택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49월 사업시행승인(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하고 20183월 사업시행승인(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에 대한 경기도 의제협의까지 모든 관련 기관 협의를 완료했으나 20189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후 기존 사업시행자와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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