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내년 3월까지 공직자 ‘차량 2부제’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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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내년 3월까지 공직자 ‘차량 2부제’ 동참
  • 권영복 기자  bog0170@naver.com
  • 승인 2019.12.02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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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내년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 공공 2부제’에 동참한다. 사진은 수원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수원시는 내년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 공공 2부제’에 동참한다. 사진은 수원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수원시는 내년 331일까지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 공공 2부제에 동참한다고 2일 밝혔다.

계절 공공 2부제는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시행하는 범국가적 차량 부제다. 지난 111일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에 따른 대응 조치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수원시는 모든 공직자가 차량 2부제에 동참한다고 설명했다. 홀수 일에는 차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 짝수 일에는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2부제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경고 조치를 해 동참을 독려할 예정이다.

민원인 차량, 경차·친환경차, 임산부·유아동승·장애인차량 등은 2부제 시행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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