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 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로부터 95차례 걸쳐 차량 편의를 받는 등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은 시장 측은 "최씨가 운전 자원봉사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면서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급여를 받는지 전혀 몰랐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통 편의를 제공받아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은 시장은 100만 원보다 적은 벌금형을 선고받아, 이 선고가 상급심에서도 유지될 경우 시장직을 지킬 수 있다.
그럼에도 은 시장은 "이런 사안이 무죄가 나오지 않는다면 돈 없는 정치인들은 사실상 정치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당원이나 지지자들의 적극적 정치 활동도 금지시키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항소했다.
28일 수원고등법원 형사 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도 은 시장은 무죄를 주장했다.
은 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도 인정돼선 안 된다"며 정당 지역위원회가 자원봉사로 운영된다는 것을 입증할 증인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도 "자원봉사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냐"며 다음 공판에서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나 사례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날 은 시장 측은 재판부가 요구했던 은 시장 윤리의식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차량과 기사를 지원받으면서도 자원봉사라는 말을 믿었다는 것은 너무 순진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것 아니냐"며 은 시장의 답변을 요구한 바 있다.
은 시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9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 신문 후 심리를 종결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