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청탁' 이현재 의원, 1심서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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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청탁' 이현재 의원, 1심서 징역 1년 선고
  • 남상돈 기자  nb0406@naver.com
  • 승인 2019.11.2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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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따라 법정 구속 면해
지난 3월 열린 청와대 앞에서 열린 3기 신도시 반대 연합 집회에서 이현재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장민호 기자)
지난 3월 열린 청와대 앞에서 열린 3기 신도시 반대 연합 집회에서 이현재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장민호 기자)

| 중앙신문=남상돈 기자 | 경기도 하남시 열병합발전소 건설 관련해 부정 청탁 혐의로 기소된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하남)이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현역 국회의원인 점이 고려돼 법정 구속되진 않았다.

26일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남시를 지역 기반으로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지위를 남용,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범행했다"며 "이로 인해 국회의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직무집행 대가로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30년 넘는 기간 공직생활을 하고, 19∼20대 국회의원으로 성실하게 의정활동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됐지만, 이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이므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에 따라 법정 구속되진 않았다.

또한,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되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의원의 20대 국회의원직을 잃을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SK E&S의 하남 열병합발전소 시공사가 발주한 21억 원 규모의 배전반 납품 공사와 12억 원 상당의 관련 공사를 각각 동향 출신 사업가가 운영하는 회사와 후원회 전 사무국장이 근무하는 회사에 맡기도록 SK E&S 측에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같은 향우회 소속 지인을 SK E&S가 채용하도록 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의원의 보좌관 김모씨는 SK E&S의 부탁을 이 의원에게 전달하거나 직접 관련 부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지인의 열 배관 공사업체를 SK E&S의 협력업체로 등록하게 한 혐의, 전 하남시의원 김모씨는 발전소 규모 축소 등을 요구하는 지역 민원을 무마해주는 대신 SK E&S로 하여금 자신이 추천한 복지단체 11곳에 1억5,000여만 원을 기부하게 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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