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권광수 기자 | 과천시는 1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차와 주차방해, 표지 부당 사용 등의 사례가 빈번해 과태료 부과 건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시는 과천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각 동 행정복지(주민)센터, 정부과천청사 등의 공공시설과 서울대공원, 국립과천과학관 등의 문화시설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표지 부당사용, 주차방해 행위, 주차장 내 위반행위 등 7개 항목에 대해 이뤄진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에서 불법 주차를 할 경우엔 10만원, 주차방해는 50만원, 주차 표지의 위·변조 사용 시엔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발생한다.
시는 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항에 대해선 주차위반 사실 통보서를 발부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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