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신점리 하천불법행위 원상회복 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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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신점리 하천불법행위 원상회복 대집행
  • 장은기 기자  jangeungi15@gmail.com
  • 승인 2019.11.1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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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철거 후 장비·인력 투입
양평군은 하천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용문면 신점리(용문천) 하천구역내에 불법시설물 원상회복공사를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제공=양평군청)

|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양평군은 하천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용문면 신점리(용문천) 하천구역내에 불법시설물 원상회복공사를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원상회복이 진행된 신점리 용문천은 수년째 하천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불법 영업업소 및 개인점유 시설물 철거 후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물을 제거했다.

군은 자진철거 기간(2019.11.18.)이후 미완료된 시설물에 대해서 장비 및 인력을 추가 투입해 11월말까지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예정이다.

한편 군은 지난 9월부터 하천불법점유 영업행위를 전담하는 특별단속 TF팀을 구성해 하천 불법시설 영업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고, 10월에 TF운영회의를 통해 하천 불법시설을 6일까지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18일까지 원상복구명령 및 행정대집행을 계고해 미철거 시설에 대해 22일부터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계획이다.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11월말까지 하천 불법해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양평군의 맑은 하천을 군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단속에 그치지 않고 정비를 완료 할 것”이라며 “자진철거하지 않은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철거를 실시하고 강제집행에 소요된 예산은 행위자에게 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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