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집중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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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집중 홍보
  • 임미경 기자  jasm8@daum.net
  • 승인 2017.07.1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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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임미경 기자 | 양평군은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시행에 따라 농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 교육과 홍보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를 말하며,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약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가에서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행하는 제도이다.

PLS제도가 시행되면 농약사용기준이 허용물질 이외의 물질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되고, 잔류농약 검사기준도 적용기준 0.01ppm이하만 적합 기준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농가의 혼란이 야기되고 부적합 농산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해 양평군에서는 농업기술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농업인교육, 읍・면 이장 간담회 등을 통해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각 지역농협의 농약 판매부서와 개별 농약판매상에도 제도 홍보를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집중 홍보를 통해 군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신뢰도를 높이고, 잘못된 농약 사용에 대한 관행으로 농가 피해를 막고, 농가 혼란을 최소화 하는 방법에 대해 다방면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는 2016년 12월 참깨, 망고 등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에 우선 적용하여 시행되었고, 2018년 12월에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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