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과태료 체납률 제로에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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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과태료 체납률 제로에 도전
  • 김광섭 기자  jasm8@daum.net
  • 승인 2017.07.1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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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 광주시가 ‘과태료 체납률 제로’에 도전한다.

시는 지난 5일 각종 과태료가 체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과태료 체납자들에게 매달 독촉 안내문 발송과 전화독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이달부터 체납자에게 체납 안내 문자서비스를 실시해 고지서 미수령으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체납자가 부과된 고지서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초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2017년 6월 2일 이전 부과된 가산금은 5%적용) 체납된 상태에서 한 달이 지나면 1.2% 중가산금이 매달 부과돼 최대 60개월 동안 총 7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고의적인 체납자들로 인해 성실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행정재제를 통해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을 하겠다”며 “과태료 체납액이 제로가 되는 그날까지 모든 역량과 행정력을 집중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덕순 광주시 부시장은 지난 6일 장마철을 맞아 재해취약지역 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 내 대형공사장과 산지전용허가지 등을 찾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박 부시장은 성남~광주 간 지방도 338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현장, 다목적체육관 신축공사장, 우방 아이유쉘 1·2단지, 오포 추자지역 주택조합, 태전7지구 힐스테이트 자이 10·11·13·14블럭, 직동 산지전용허가지 등을 차례로 방문해 사업 현황을 보고 받고 집중호우시 재해위험요인 파악 및 사업장별 안전대책 등을 점검했다.

박 부시장은 “집중호우 시에는 지반이 약화돼 사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공사현장뿐만 아니라 재난취약 시설도 철저하게 점검해 시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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