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시 ‘환영 입장', 삼송·지축 등 신규 택지개발지구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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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시 ‘환영 입장', 삼송·지축 등 신규 택지개발지구는 제외
  • 이종훈 기자  jhle2580@hanmail.net
  • 승인 2019.11.0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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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삼송·지축 등 신규 택지개발지구를 제외한 고양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 고양시 삼송·지축 등 신규 택지개발지구가 제외된 고양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6일 고양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낸다고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시는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 달라는 민원을 적극 검토해 지난달 18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

이번 국토부 요청은 부동산 규제로 고통 받고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검토됐다고 시는 밝혔다. 

이번 해제는 국토교통부가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를 제외한 고양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2주택이상 보유세대의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던 것이 완화된다.

또 아파트 분양권 전매 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를 부과하던 것을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양도세 면제를 위한 일시적 중복보유 허용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또 종합부동산세 추가과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20~30%중과 등의 부동산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그동안 위축됐던 주택거래가 활기를 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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