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과천시장, 문희상 의장에 토지 보상 관련 법안 처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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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과천시장, 문희상 의장에 토지 보상 관련 법안 처리 건의
  • 권광수 기자  729272@joongang.tv
  • 승인 2019.10.2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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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과천시장은 지난 24일 국회의장 공관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만나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조속 처리를 건의했다. (사진제공=과천시청)

| 중앙신문=권광수 기자 | 김종천 과천시장은 지난 24일 저녁 국회의장 공관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만나 “지역의 주요 현안인 과천동 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과 관련, 국회에서 계류 중인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의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의 육성에 대한 기본 계획 등을 수립한 경우, 해당 지역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사전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극 개진했다.

특히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율은 연간 1억원 한도(5년간 2억원)에서 현금보상 10%, 채권보상 15%, 3년 만기 특약 채권 30%, 5년 만기 특약 채권 40%로 정하고 있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부분의 법률 개정안은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확대해 보상받는 주민의 부담을 경감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시장은 “양도소득세 감면이 확대되면, 보상 대상자의 실질 보상금 증가로 불만 해소와 토지보상 조기 완료로 사업의 추진 속도가 빨라지므로, 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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