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시장 등 3기 신도시 지자체장, 양도세 감면 확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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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시장 등 3기 신도시 지자체장, 양도세 감면 확대 건의
  • 권광수 기자  729272@joongang.tv
  • 승인 2019.10.0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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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김종천 시장 등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을 만나 토지 보상 양도세 감면 확대를 건의 했다. (사진제공=과천시청)

| 중앙신문=권광수 기자 | 김종천 과천시장을 비롯, 3기 신도시 해당 (고양, 부천, 남양주, 하남 등) 지자체장들은 본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양도세 감면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4일 김종천 시장 등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부천시 원미구갑)을 만나 토지보상 양도세 감면 확대를 건의 했다.

이날 김 시장 등은 김경협 의원에게 “신도시 토지보상이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해 주변 실거래가 보다 저렴한 보상으로 불만이 팽배하고, 대대로 살아온 지역주민들의 의지와 무관한 강제 수용임에도 과도한 양도소득세 징수로 문제점이 있어 협의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확대를 통해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경협 의원은 “건의내용을 위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건의내용은 양도소득세를 현금보상 시 1기 신도시 보상 수준으로 감면해주고, 채권보상 시 유동성 관리를 위해 현금보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상향조정이 필요하며, 대토보상 시 전매제한기준이 통상 5년임을 감안 5년 채권에 준하는 수준으로 감면하고, 감면한도도 감면율 인상 효과를 반영해 한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지난 2일에는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기획재정부 정문 앞에서 과천공공주택지구를 비롯한 3기 신도시 지역주민 등 250여명이 양도소득세 감면관련 집회를 열고,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전감면’과 ‘국회 계류 중인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조속처리’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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