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최석민 기자 | 주민등록을 성남시에 둔 94만 6568명의 시민이 자전거 보험에 자동 가입돼 사고 때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성남시는 최근 DB손해보험과 ‘성남시민 자전거 보험’을 재계약 했다.
보험 가입 기간은 내년도 8월 19일까지다. 전국 어디에서든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나면 성남시민 누구나 피보험자로서 보험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때 1500만 원 지급, 후유 장해 때 2000만 원 한도 지급이다.
상해 진단 때 위로금은 4주(28일) 이상 30만 원~8주(56일) 이상 70만 원을 지급한다. 6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면 2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성남시민이 자전거를 타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해 벌금 확정판결을 받으면 사고 1건당 2000만 원 한도의 실비를 보상받는다.
자전거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은 200만 원 한도다. 형사 합의를 봐야 할 경우는 1인당 3000만 원 한도에서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보상한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상해 위로금은 중복보상이 가능해 다른 보험제도에 가입했어도 혜택을 받게 된다. 단, 14세 미만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형법이 규정해 자전거 사고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상법 제732조(사망 보험 계약 무효 대상자)에 따라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보장내용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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