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추석 물품 원산지표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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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추석 물품 원산지표시’ 단속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19.08.2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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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먹거리 소비가 많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21일부터 관내 농축수산물 취급업소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축산물 위생점검 및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에 나섰다. (사진제공=파주시청)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파주시는 먹거리 소비가 많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21일부터 관내 농축수산물 취급업소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축산물 위생점검 및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에 나섰다.

축산물 위생 단속대상은 중·대형마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축산물판매업소 등 축산물 취급업소며 중점 단속기준은 자체 위생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여부, 축산물 보존 상태, 유통기준 위반여부, 이력표시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작년 말 ‘축산물 이력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입산 돼지고기가 이력번호 표시대상으로 추가되면서 현재 국내산과 수입산 소·돼지고기를 유통·판매할 경우 이력번호 표시에 누락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농수산물 전문판매 및 가공업체는 국산과 수입 농수산물 및 가공품 898품목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음식점은 농산물(쌀·배추·고춧가루·콩류), 축산물(소·돼지·닭·오리·양고기), 수산물 등 원산지표시대상 21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 될 경우 행정처분(영업정지, 과태료) 및 사법처분에 처하게 되며 경미한 사항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현장지도 및 시정을 명할 계획이다.

김홍규 농축산과장은 “추석 명절은 먹거리의 소비가 많이 이뤄지는 시기로 영업장 안전관리에 다소 소홀해질 수 있기에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을 목표로 철저한 단속을 펼칠 것”이라며 “영업자 스스로도 축산물 위생관리 및 원산지표시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시설물 안전 점검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안전사고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키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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