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부천=이동훈 기자 | 부천시가 올해 균등분 주민세 5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과 대상은 7월 1일 기준 부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부천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총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납부세액은 개인균등분 1만 2500원, 개인사업자균등분 6만 2500원, 법인균등분은 6만 2500원~62만 5000원이다. 세대주인 개인이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개인균등분 주민세와 개인사업자균등분 주민세를 각각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이며 고지서는 오는 10일에 주소지와 사업장으로 송달할 예정이다.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의 ATM기는 물론 지방세 홈페이지(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신용(현금)카드,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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