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포천=김성운 기자 | 포천경찰서는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국도 43호선 일부 구간 접속지역인 공공기관과 대학교, 마을입구, 산업단지 등과 연계되는 곳을 기존 속도에서 10km/h 하향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속도로와 43번국도 연결부분에 교통량이 증가하는 등 이 도로에서 횡단하는 보행자 교통사고 수가 많아지고 있다”며, “여성회관 입구인 사거리에서 영중면 금주3리 마을입구(8.3km)구간에 대한 보행자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최고속도제한을 80km/h에서 70km/h로 10km/h하향 운영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구간은 최근 5년 간 동안 32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중, 6건이 사망했으며, 이 중 50%인 3명이 도로 횡단으로 사고가 발생, “이는 교통선진국에 비해 차 대 보행자의 교통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보행자들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속도 재한을 하게됐다”고 경찰 관계자는 말했다.
한편 포천경찰서 관계자는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보행자 우선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속도제한 하향 구간내 안전표지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시와 협의를 통해 완료하고 홍보와 계도활동을 함께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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