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부천=이동훈 기자 | 부천시는 지난 1일 부천마루광장 등 5곳에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의 조기정착과 불법 관행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부천소방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 및 시민단체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배부하고 주민신고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민신고제는 시민들이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와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에 주·정차한 차량을 신고하면 이를 단속 근거자료로 채택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촬영하고 1분 이상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찍은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특히 8월 1일부터는 소화전 인근 5m이내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가 승용차의 경우 기존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2배 상향된다.
부천시 관계자는 “대형화재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의 위반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면 잠깐의 편의보다는 화재에 경각심을 가지고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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