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불법 개조·증축 등 유흥업소 위반행위"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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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불법 개조·증축 등 유흥업소 위반행위" 뿌리 뽑는다
  • 권영복 기자  bog0170@naver.com
  • 승인 2019.07.3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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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까지 인계동 소재 유흥업소(클럽) 6개소 안전점검 나서

|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최근 광주광역시의 한 유흥업소에서 복층구조물 붕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수원시가 인계동 소재 클럽 등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수원시가 1일부터 6일까지 인계동 소재 클럽 등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실태 점검에 나선다. 사진은 수원시청 전경. 중앙신문 자료사진

점검대상은 사고발생 시설처럼 시설 내부에 무대가 설치돼 있고, 2~30대 젊은 층이 주로 찾는 인계동 소재 유흥업소 6곳이다.

수원시 안전·건축·위생 담당 부서 관계자로 이뤄진 합동 점검반은 1일부터 6일까지 현장점검을 시행한다.

주요 점검항목은 ▲불법개조·증축·용도변경 등 건축분야 위법사항 ▲시설물 구조체 결함 여부 ▲피난대피로·비상계단·비상구 등 불법 적치물 존치 여부 ▲소화기·피난유도등·방화셔터 등 안전시설 적정 관리 실태 ▲영업신고 외 영업행위 여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경중에 따라 이행강제금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조진행 수원시 시민안전과장은 “제한된 공간에 많은 인원이 모이는 유흥업소 특성상 사고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점검에서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7일 새벽,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2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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