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보건환경연구원, 잔류농약 허용기준치 농산물 압류 및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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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보건환경연구원, 잔류농약 허용기준치 농산물 압류 및 폐기
  • 박승욱 기자  psw1798@hanmail.net
  • 승인 2019.07.3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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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2246건 중 18건 폐기, 300만 시민의 안전한 농산물 ’우리가 책임진다'

| 중앙신문=박승욱 기자 |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300만 인천시민의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 올해 상반기, 인천시에서 유통된 농산물 2246건에 대한 잔류농약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18건(0.8%) 299kg을 압류·폐기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농산물을 즉시 관할기관 및 식약처 ‘부적합식품 긴급통보시스템’에 통보해 유통을 차단했다.

이번 조사는 농산물도매시장에 출하된 농산물 1908건, 대형마트·로컬푸드·온라인몰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 84건, 군·구에서 의뢰되는 농산물 254건을 조사했다.

부적합 농산물 18건의 품목은 13종으로 ▲고수(잎)·들깻잎 각 3건 ▲참나물 2건 ▲겨자채·냉이·부추·상추·엇갈이배추·취나물·꽈리고추·마늘쫑·방풍나물·열무 각 1건이었으며, 부적합률은 0.8%로 지난해 상반기 0.5%에 비해 높아졌는데, 이는 전체 부적합 18건 중 농약 허용물질 관리제도(PLS)가 적용된 부적합이 7건(38.9%)으로 2019년 1월부터 *PLS 전면 시행에 따른 결과이다.

이성모 보건환경연구원장은 “2019년 하반기에도 농산물도매시장 24시간 현장검사 뿐만 아니라 추석, 김장철 등 농산물 소비 특성을 고려한 수거 검사와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되는 농산물을 기획 검사해 인천시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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