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임미경 기자 | 여주시는 지난 7일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의 날’을 맞이해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와 대포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세무과 단속반원 들은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등 첨단 영치장비를 동원해 지방 자주재원 확충 및 과태료 체납 주민납부의식 고취, 공평납세 실현 등을 위해 체납차량 차주들의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궂은일들을 묵묵히 수행해 나갔다.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를 2회 이상 체납한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또한 4회 이상 체납된 차량과 대포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해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한다.
여주시는 체납차량에 대해서 상시 1주일에 3회 이상 영치활동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 및 추심, 부동산압류, 고질체납자 형사고발 등 가능한 모든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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