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이젠 道교육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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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이젠 道교육청에 신고하세요
  • 권영복 기자  bog0170@naver.com
  • 승인 2019.07.1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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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피해인지자 모두 접수 가능

|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16일부터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직장 괴롭힘 피해에 적극 대처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경기도교육청은 16일부터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직장 괴롭힘 피해에 적극 대처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사진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연수. 2019.07.16 /경기도교육청 제공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는‘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등 개정안)이 16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피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치 됐다. 

개정 근로기준법(제 76조의 2)에 따르면‘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 내 모든 근로 현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금지되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발생 시 사안에 대해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는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설치 돼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 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누구든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사건에 대해 상담·조사가 진행되며, ‘직장 내 괴롭힘 고충 심의위원회’를 통해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최종 조치가 결정된다.

도교육청은 상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이달 말까지 노무사, 심리상담연구소장 등으로 구성된 ‘외부전문상담위원’을 위촉·운영할 예정이며, 괴롭힘 행위 피해자에게 심리상담비와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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