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산림재해 예방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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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산림재해 예방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 여주=김광섭 기자  kks@joongang.tv
  • 승인 2019.07.0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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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는 산림재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신규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했다. 사진은 여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심의 모습. /여주시 제공

| 중앙신문=여주=김광섭 기자 | 여주시는 산림재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신규로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했다. 

여주시는 앞서 지난달 26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에 대한 사전 현장 확인한 후 박승욱 산림공원과장을 비롯한 산림분야 대학교수, 산림기술사, 전 산림 및 재난관련 공무원, 산림전문가로 구성된 여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는 산림청에서 산사태전문조사 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 산림공학연구소를 통해 산사태취약지역 기초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통보된 지역에 대해, 산림보호법에 의한 산주의 이의신청 등 의견 수렴 절차 및 현장을 확인하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에 대한 토사유출·붕괴·침식, 산주 이의 신청내용 등을 종합하여 심의위원원의 심도 있는 심의가 진행됐다.

심의 결과 신규로 3개소를 추가 지정해 여주시산사태취약지역은 총 189개소로 확대됐으며, 여주시는 앞으로 추가 지정된 산사태 취약지역까지 집중관리하게 된다.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면 ‘산림보호법’ 제45조의 11에 따라 연 2회 이상 현장을 확인해 토사유실 등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산사태현장예방단을 활용해 계곡부로 넘어진 나무를 제거 하는 등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거주민에 대한 비상연락망 DB구축을 통해 집중호우 시 기상상황 등 사전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박승욱 산림공원과장은 “산사태취약지역중 산사태 위험이 높은 지역은 우선적으로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댐, 계류보전 등 사방사업을 추진해 산림재해로 부터 주민 안전 및 재산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주=김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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