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 전자담배 쥴(JUUL) 출시 따른 단속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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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 전자담배 쥴(JUUL) 출시 따른 단속활동 강화
  • 고양=이종훈 기자  jhle2580@hanmail.net
  • 승인 2019.07.0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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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고양=이종훈 기자 |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는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 쥴(JUUL)의 출시에 따라 신종담배의 유해성을 알리고, 청소년에 대한 판매를 차단하고자 판매점에 대한 계도활동 및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는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 쥴(JUUL)의 출시에 따라 신종담배의 유해성을 알리고, 청소년에 대한 판매를 차단하고자 판매점에 대한 계도활동 및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2일부터 시판하고 있는 전자담배 쥴. (사진=이종훈 기자)

쥴(JUUL)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한 종류로 미국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쥴은 담뱃재나 냄새가 없으며, USB 모양을 하고 있어 담배인지 아닌지 구분이 쉽지 않고, 망고나 민트 등 여러 가지 맛이 추가돼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미국 보건당국은 미국 고등학생 흡연율 증가에 쥴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일산동구보건소는 신종담배의 특징과 유해성에 대해 안내문을 만들어 일산동구 ‘금연 서포터즈’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편의점 등 담배소매점을 대상으로 판매 행위에 대해 야간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전자담배는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청소년 판매 금지는 물론 판매 금지 제품임을 알 수 있도록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한다. 만약 청소년에게 전자담배를 판매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신종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할 수 없다”며 “특히 청소년이 전자담배는 물론 어떤 종류의 담배도 시작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및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양=이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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