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파행…지난해 이어 행감 또 중지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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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파행…지난해 이어 행감 또 중지 사태
  • 오산=김소영 기자  4011115@hanmail.net
  • 승인 2019.06.25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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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문화체육관광과 지난해 이어 두 번째

| 중앙신문=오산=김소영 기자 | 오산시의회가 25일 자료제출을 거부한 시 문화체육관광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오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전면 중단했다.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오산시의회 제공

25일 오산시의회에 따르면, 오산시의회는 지난 13일부터 7월 2일까지 총 20일간 제243회 제1차 정례회에 돌입, 21일부터는 행감 특별위원회를 열고 집행부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중이었다.

하지만 행감특위 위원인 이상복 의원이 요구한 시 문화체육관광과의 행감 자료가 행감 당일인 25일까지 아무런 이유 없이 제출되지 않아 행정사무감사가 중지돼 차질을 빚게 됐다.

시의회 관계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은 의회의 정상적인 활동임에도 오산시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그 어떤 이유에서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이번에 문제가 된 문화체육관광과의 행정감사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화재단 상임이사의 증인 출석거부로 논란이 되었던바 또다시 이런 불미스런 일이 생겨, 그 파장이 오산시와 오산시의회의 갈등으로 이어질 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성길용 위원장은 “사전 일체의 접촉도 없이 행정사무감사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행태는 오산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행감특위 초유의 일”이라며 “이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40조 제4항은 서류 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앞으로 행감특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오산=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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