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청년기본소득 2분기 접수…2분기부터 지원 대상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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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청년기본소득 2분기 접수…2분기부터 지원 대상 대폭 확대
  • 파주=박남주 기자  oco22@yahoo.co.kr
  • 승인 2019.06.0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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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파주=박남주 기자 | 파주시는 오는 30일까지 2019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온라인을 통해 접수 중이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994년 4월 2일부터 1995년 4월 1일 사이 출생한 만 24세 청년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 도는 10년 이상 합산해 거주한 자다.

파주시청 전경. 중앙신문 자료사진

1분기와 달라진 점은 거주 요건을 완화하는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돼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청년’은 물론 ‘10년 이상 합산해 거주한 청년’들까지 청년기본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특히 시는 1분기 지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1분기에 신청을 못했거나, 경기도에 10년 이상 거주하고도 ‘3년 계속 거주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됐던 청년들을 위해 1분기 분을 소급 지급키로 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사이트(http://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며 주민등록초본 첨부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 등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은 내달 20일부터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받으며 앱, 또는 콜센터를 통해 사용 등록 후 관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돕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파주=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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