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 평택 귀속 조속히 결정해야”···건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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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 평택 귀속 조속히 결정해야”···건의문 채택
  • 평택=김종대 기자  kjd3871@hanmail.net
  • 승인 2019.06.0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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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평택=김종대 기자 | 평택시의회가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의 평택시 귀속 결정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평택시의회 전경. 중앙신문 자료사진

평택시의회는 3일 제206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의원 16명이 전원 발의한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의 조속한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기존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경계를 정할 경우 공유수면매립지는 3개 지자체로 관할권이 분리돼(평택시, 당진시, 아산시) 당초 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인 행정 서비스 등 국책항만으로서의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회는 지역 이기주의적인 차원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따른 국토의 효율적 이용, 이용자의 편의성, 행정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2015년)대로 평택시로 조속한 귀속 결정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의회는 건의문을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각 당 대표 등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평택시와 당진·아산시 등은 평당항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신규 토지로 경계 분쟁을 벌여 왔다.

하지만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해상 경계 분쟁은 중앙분쟁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는 것으로 정해진 뒤, 당시 행정자치부장관은 공유수면매립지 96만2350.5㎡ 중 67만9589.8㎡는 평택시에, 28만2760.7㎡는 당진시에 귀속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충남도 등은 결정에 불복, 2015년 5월 대법원에 귀속자치단체 결정취소 소송을, 2015년 6월 헌법재판소에 자치권 침해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제기한 상태다.

평택=김종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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