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내달 10일부터 인천지역 도금사업장 특별 지도점검
상태바
한강유역환경청, 내달 10일부터 인천지역 도금사업장 특별 지도점검
  • 하남=장은기 기자  jangeungi15@gmail.com
  • 승인 2019.05.20 17: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중앙신문=하남=장은기 기자 | 한강유역환경청은 인천지역에 흩어져 있는 무허가 의심 도금사업장 및 사고발생 우려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음달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한강청에 따르면 지도점검실시 이전인 오는 27일부터 6월 7일까지 인천서구·남동구 등 지역별로 2018년 강화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개정내용과 2019년도 주요 정책 방향, 법 위반 시 처벌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한 순회교육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정부의 법 집행 신뢰확보를 위해 무허가 등 불법 업체를 근절하는 동시에 그간 시설투자 등 법 준수를 노력한 사업장 불만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법 준수를 위해 많은 재원을 투자해 시설개선 노력한 사업장에 비해 무허가 등 법령 미준수 업체의 저가 입찰 참여로 수주 등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불만이 있었다.

인천지역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업체는 지난해 12월, 기준 총 1172개소 중 도금업체는 약 14%(165개소)를 차지한다.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의심도금업체 약 90개소가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도점검 기간에는 무허가 의심 도금사업장과 자진신고 미이행 사업장, 사고발생 우려사업장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반 편성은 2인 1조로 2~3개 팀을 편성, 운영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여부, 취급시설 기준 준수 및 작업자 안전을 위한 개인보호장구 착용 등 안전관리 사항을 중점 점검한다.

한강청에서는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 법 준수를 위해 자율적인 시설개선 등 참여를 이끌어 내고자, 지도점검에 앞서 화학물질 취급시 준수사항 등 법 규정 및 지도점검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하기 위한 순회교육을 우선 실시한다.

순회교육은 인천 전 지역에 영세 도금업체가 분포돼 있는 것을 고려해 남동구, 서구, 기타 지역별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장 내에 사업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일대일 맞춤형 상담소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최종원 청장은 “화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시설개선에 많은 투자를 하는 사업장에게 힘을 주고, 불법 업체는 정부의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남=장은기 기자
하남=장은기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
  • 김포시청 공직자 또 숨져
  • [오늘 날씨] 경기·인천(24일, 수)...돌풍·천둥·번개 동반 비, 최대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