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공공건축가 제도’ 첫 도입 운영…다음달 7일까지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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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공공건축가 제도’ 첫 도입 운영…다음달 7일까지 공개모집
  • 포천=김성운 기자  sw3663@hanmail.net
  • 승인 2019.05.1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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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포천=김성운 기자 | 포천시는 지난 10일 시 관내 공공건축물의 공공성 확보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한 ‘시 공공건축가’를 다음달 7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건축가는 건축기본법 제23조(민간 전문가의 참여) 및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13조(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에서 공공사업을 추진할 시,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 건축 문화와 건축 서비스산업을 진흥시킴으로써 국민의 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포천시 사용자 의견을 반영한 포천시 청사 기본설계(안) 조감도. /포천시 제공

이에 시 건축과 관계자는 국가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시 관내 건축 문화발전 위해 올 초부터 인근 시·군은 물론, 전국 지자체 공공건축가 운영현황을 검토한 가운데 시에 걸맞는 공공건축가제도를 수립하는 등 이에 따른 공공건축가 모집에 나섰다고 말했다. 시가 이번에 모집하는 공공건축가는 15~20명 내외로써 시 지역 발전에 관심과 애착심을 갖은 건축, 조경, 디자인 전공 대학교수, 건축사, 기술사 등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될 계획이다.

공공건축가 구성이 완료되면 시는 공공사업의 계획수립 및 기획안 작성 단계에서 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단계인 설계·시공 과정 등 사업 전반에 걸쳐 기술 지원 및 자문을 도와 포천시 공공건축물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디자인 품격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특히 기존 공공건축물은 행정수요에 양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형을 강조하거나 행정 중심의 폐쇄적인 디자인으로 조성되어 주변 여건이나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고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공공건축가제도’는 민간전문가의 공공사업 참여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포천시의 공공건축물 품질을 높여 시민 중심의 건축문화 공간을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의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관련 전문가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공공건축가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며, 공공건축가에 응모를 원하는 관계자들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신청서를 내려 받아 다음달 7일까지 시 건축과 공공건축시설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포천=김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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