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국토부 ‘후분양제’ 확대 결정 환영…국토보유세 도입도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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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국토부 ‘후분양제’ 확대 결정 환영…국토보유세 도입도 논의해야”
  • 한연수 기자  jsh5491@joongang.tv
  • 승인 2019.04.2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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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년 착공 공동주택에 100% 도입

| 중앙신문=한연수 기자 | 경기도는 정부의 후분양제 확대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해달라고 주문했다.

경기도청. 중앙신문 자료사진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오랫동안 경기도가 건의해 온 후분양제 확대 건의를 적극 수용한 국토교통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후분양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품질에 대한 사후 분쟁을 도 없앨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23일 ‘2019년 주거종합계획’에서 후분양 우선 공급 공공택지를 지난해 4000 가구에서 올해 7000 가구로 확대하고, 2022년에는 공공분양 중 후분양 비율을 70%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경기도 내 후분양 계획은 시흥 장현(공공), 안성 아양(이하 민간), 파주 운정3, 양주 회천, 화성 태안3·동탄2, 평택 고덕 등 10개 단지 6606 가구가 있다. 도는 경기도시공사가 2020년 착공하는 공동주택(광교 A17블럭 549 가구, 동탄2 A94블럭 1227 가구)에 우선으로 100%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앞으로 공사에서 공급하는 택지에 민간건설사가 공동주택을 짓는 경우에도 후분양제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도는 “아파트 분양권이 곧 로또가 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후분양제를 계속 확대할 것”이라며 “아울러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에 대해 이제부터라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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