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의원, 공익사업 토지수용에 양도세 전액 감면 추진…조특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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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의원, 공익사업 토지수용에 양도세 전액 감면 추진…조특법 대표발의
  • 하남=장은기 기자  jangeungi15@gmail.com
  • 승인 2019.04.2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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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의원

| 중앙신문=하남=장은기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 소속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하남)은 지난 23일 신도시 조성 등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70%~100%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익사업 등의 시행으로 토지 등을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10%~40%에서 최대 100%까지(70~100%) 인상해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현행법에서는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 감정평가를 기본으로 보상함에 따라 시세 대비 현저히 낮은 보상만을 받고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는 상황이며, 원주민의 재정착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수십 년간 개발제한구역(GB)으로 묶여 있던 하남 교산과 같은 지역의 경우, 주민들의 반대가 더욱 거세다. 각종 규제에 시달리며 수십년 동안 재산권 행사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는데, 갑작스런 수용으로 낮은 보상가와 양도소득세의 과중한 부담에 고통받게 됐다며 결사 반대를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이원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수십 년간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는 점 까지 고려하면, 현행의 양도소득세 감면 수준은 대폭 상향돼야 한다”며, “공익사업 등의 시행으로 토지 등을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10%~40%에서 최대 100%까지(70~100%) 인상해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지역 주민들은 개발예정지 주변의 지가상승으로 인해 대체토지 매입조차 어려운 실정이고, 특히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더욱 어려움이 크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강제 수용시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오래 소유한 주민들은 양도소득세를 대부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남=장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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