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 농도 면허 정지 수치 나와
| 중앙신문=이준만 기자 | 서울에서 술을 마시고 인천 자택 인근 도로까지 15㎞가량을 음주운전 한 현직 경찰관이 단속 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서울 양천경찰서 소속 A(35) 순경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 순경은 이날 오전 0시 5분께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서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자택 인근 도로까지 15㎞가량을 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도로 위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8%였다. 경찰은 일단 A 순경을 귀가 조치했으며 추후 소환 조사해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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