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국유지·시유지 용도 폐지 민원서류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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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국유지·시유지 용도 폐지 민원서류 간소화
  • 이천=송석원 기자  ssw6936@joongang.net
  • 승인 2019.04.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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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이천=송석원 기자 | 이천시는 국유지 및 시유지 용도폐지 시 민원서류 간소화를 통해 민원인이 쉽게 용도폐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용도폐지란 행정재산인 국유지 및 시유지가 사실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추후 인접합 토지의 효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

이천시청 전경. 중앙신문 자료사진

최근 적극행정 및 민원서류 줄이기에 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민원인이 불필요·과도하다고 느끼는 용도폐지 관련 민원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 및 비용부담을 줄이고자 용도폐지 처리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신청서류를 직접 만들기 어려워 대행업체를 통해 용도폐지를 신청하여 비용 및 시간 부담이 있었지만 간소화 이후에는 민원인이 시청을 방문해 신청서와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단 분할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분할측량을 의뢰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위임장을 발급 할 예정이다. 접수는 이천시청 8층 건설과에서 받으며, 용도폐지 민원서류 검토 후 용도폐지 처리 완료되면 향후 토지 매각은 자산관리공사 및 이천시 회계과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이천시 건설과 건설행정팀에 유선 또는 방문으로 확인 하면 된다.

이천=송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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