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참여자 모집‧‧‧‘홍보(광고)’, ‘POS경비’, ‘점포환경개선’ 등 3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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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참여자 모집‧‧‧‘홍보(광고)’, ‘POS경비’, ‘점포환경개선’ 등 3개 분야
  • 한연수 기자  jsh5491@joongang.tv
  • 승인 2019.03.2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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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한연수 기자 | 경기도가 올해에도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활동 유지와 사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자 1500개사에 대해 경영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경기도청. 중앙신문 자료사진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경기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25일 공고하고, 참여 희망자를 모집한다.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은 경기도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민선7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사업경쟁력을 강화시켜 안정적 영업활동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뒀다. 올해 대상은 공고마감일 기준 도내 창업 후 6개월 이상 소상공인 1500개사다. 지원 분야는 ‘홍보(광고)’, ‘POS경비’, ‘점포환경개선’ 등 3개 분야로, 소상공인 1개사 당 1개 단위사업만 지원이 가능하다.

우선 ‘홍보(광고)’ 분야에서는 판촉물, 카탈로그, 포장용기, CI·BI 제작 비용을 200만 원 이내로, ‘POS경비’ 분야는 POS기기와 프로그램 구매 비용을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점포환경개선’ 분야로는 옥외광고물, 인테리어, CCTV, 안전·위생 등에 최대 300만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다음달 12일까지 경기도 중소기업 정보포털 이지비즈를 통해 신청·접수하면 된다. 도는 1차 서류검토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 시 유의할 사항은 지난해 이 사업 경쟁률이 6대 1을 초과했다는 점을 감안,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수혜를 주고자 올해부터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혜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한다. 또한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사치 향락업종, 재보증 제한 업종, 체납자나 최근 2년간 매출액이 없거나 0원으로 신고한 소상공인은 지원받을 수 없다.

이 밖에도 PC나 TV, 냉장고, 에어컨 등 자산성 물품 구매나 렌탈 비용은 지원이 불가하며, 최종 선정이 통보되기 전에 진행한 과제나 홈페이지 제작비용은 지원이 불가하니 신청 전후 면밀히 살펴야 한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정한 사업 수행 차원에서 환경개선 시공사를 도내 소재 업체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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