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화성=김소영 기자 | 화성시가 29년 전 개인땅을 빌려 쓰레기를 매립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 땅을 매입했다가 쓰레기가 묻힌 사실을 알게 된 토지주 김모(50)씨는 화성시에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 이렇다 할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5일 화성시와 토지주에 따르면 땅 주인 김모(50)씨는 지난 2013년 화성시 황계동에 지목 상 답인 논 2천800㎡를 구입해 골재 매매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농지에 골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쪽파를 심어 농사를 지으려고 했지만 농사에 번번히 실패했다. 이 후 땅속에 쓰레기가 묻혀 있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최근 굴착기를 동원해 땅을 파자 시꺼먼 침출수에 기름띠, 각종 쓰레기가 나왔다.
쓰레기가 썩으면서 생겨난 침출수가 주변 땅을 오염시킨 듯 땅속은 시꺼멓게 변해있다. 땅속에는 시커멓게 썩은 흙속에 섞인 비닐과 플라스틱, 병, 신발, 의류 등 여러 가지 쓰레기가 묻혀 있었다.
토지주 김모(50)씨는 화성시가 29년 전 쓰레기를 묻었다며 증거자료로 임대차 계약서 한 부를 내밀었다. 1990년 1월 당시 화성군 태안읍장은 당시 토지주인 A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A씨의 땅 3천여㎡에 쓰레기를 매립했다.
당시 토지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태안읍은 1990년 1월 12일부터 연말까지, 평당(3.3㎡) 700원씩 총 65만5천900원을 주고 이 토지를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했다. 당시 쓰레기에서 흘러나오는 침출수를 방지할 차수 매트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계약서에는 "쓰레기 매입 완료와 동시에 60㎝ 이상 복토하여 농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복구할 의무를 진다"고만 돼 있다.
당시 환경 관련 법상 쓰레기 매립장은 3천300㎡ 이상이거나 쓰레기 양이 1만㎥ 이상이면 매립장 설치허가와 공공시설 입지승인 등 절차를 거치게 돼 있었으나 해당 토지는 면적이 불과 203㎡ 모자라 대상이 아니었다. 땅 주인이 한차례 바뀌고 나서 2013년 이 땅을 7억 원가량 주고 매입했다.
땅주인 김씨는 "이런 땅에 어떻게 농사를 지으란 건지 모르겠다. 골재 매매상은 영업을 더 안 해도 좋다"며 "전 재산을 주고 산 내 땅에 화성시가 묻은 쓰레기를 모두 치워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1994년 이전까진 읍면동에서 나온 쓰레기는 읍면동장이 알아서 자체 매립했다”며 “민원이 제기된 만큼 법률 검토를 거쳐 시에서 책임질 부분은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