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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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추진
  • 한연수 기자  jsh5491@joongang.tv
  • 승인 2019.03.1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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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한연수 기자 | 경기도는 현행 ‘국민기초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도민 상당수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건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도내 주택 가격이 대도시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데도 경기도가 선정기준 내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 공제기준’의 ‘대도시’에 포함되지 않아 9만여명의 도민이 기초수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도청 전경. 2019.03.13 중앙신문 자료사진

이에 도는 현재 ▲대도시(특별시·광역시) ▲중소도시 (광역도의 시지역) ▲농어촌(광역도의 군지역) 등 3단계로 분류된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 공제기준’을 4단계로 확대하거나 경기도를 ‘대도시’에 편입시키는 등의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1㎡당 경기도 평균 전셋값은 255만8000원으로 부산·대구·대전·울산·인천 등 6대 광역시의 1㎡당 평균 전셋값 196만1000원보다 59만7000원(23.4%) 높다. 그러나 현행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의 지역별 주거비용 공제기준을 적용할 경우 6대 광역도시는 ‘대도시’로 분류되는 반면 도내 시·군은 ‘중소도시’나 ‘농어촌’으로 분류돼 경기 도민들이 낮은 공제기준을 적용받아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은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등 해당 시·군이 어디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각각 다른 주거비용 공제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예컨대 경기도 시 지역과 인천시에서 각각 전세 5400만원 주택에 거주하며 월 소득 120만원인 4인 가구의 경우 인천에 사는 4인 가구는 5400만원의 공제기준을 적용받아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0’으로 잡힌다. 그러나 경기도 시 지역의 4인 가구는 3400만원의 공제기준만 적용돼 2000만원의 재산 소득이 있는 것으로 책정된다.

이에 따라 인천에 사는 가구는 4인 가구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선정기준인 138만원에서 소득 120만원을 뺀 18만원을 기초생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원을 받게 되는데 경기도 가구는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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