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2019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657건에 2억9천여 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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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2019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657건에 2억9천여 만원 부과
  • 동두천=남상돈 기자  nb0406@naver.com
  • 승인 2019.03.1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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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동두천=남상돈 기자 | 동두천시는 지난 7일 2019년 도로점용허가 657건에 대해 2억99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신규허가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전년 대비 2.47% 증가한 금액이다. 부과대상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전주, 도시가스관, 통신관 등 지하매설물과 사설안내표지판, 차량 진·출입로 등이다. 단, 부과금액이 1만원 미만일 경우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번에 부과된 점용료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도로점용료이며, 납부기한은 내달 1일까지이다. 납부기한 내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초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매월 1.2%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시 관계자는 “장기체납 시 허가 취소 및 재산이 압류 처분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아울러 건물의 매매 등의 사유로 납부자가 변동됐을 경우 권리·의무승계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두천=남상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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