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노동권익센터 22일 개소…“법률상담~권리구제까지” 통합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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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노동권익센터 22일 개소…“법률상담~권리구제까지” 통합 서비스
  • 강상준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19.03.1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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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등 전문인력 배치 지원

|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경기도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담당할 ‘경기도노동권익센터’가 오는 2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경기도노동권익센터’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 7기 노동분야 핵심 공약사업 중 하나로, 보다 강화된 노동행정 시스템을 통해 도민들의 노동권 보호와 선도적 노동정책 발굴·확산을 위해 신설된다. 이곳은 노동정책 연구 제안을 위한 모니터링 활동에서부터 노동자 대상 노동교육, 노동법률 상담·권리구제 컨설팅까지 노동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노동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노동·법률 상담 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재해 노동자들의 신속한 보상 지원을 위한 상담 및 권리구제, 체불임금 신고센터 등도 운영한다. 또한 노동자 및 사용자 대상 맞춤형 근로권 보호교육과 함께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상담 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빈틈없는 노동권 보호’ 차원에서 도-시군-노동단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거점’ 기능을 수행하고 각 기관·단체 간 역할 분담 및 협업을 도모한다. 이 밖에도 청소년, 외국인 등 도내 취약노동자들의 근로여건 개선 실태를 조사·모니터링하고, 이를 토대로 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발굴·연구·제안하는 등 노동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힘쓴다.

도는 공인노무사 등 전문인력을 채용해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노동권 침해 사례별 노동상담과 권익구제, 컨설팅 등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홈페이지를 구축해 온라인에서도 노동법률 상담, 노동정책, 노동교육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센터는 의정부시에 소재한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3층에 문을 연다. 특히 상담자들이 방문하기 쉬운 곳에서 안정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은 건물 1층에 상담실을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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