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무기염산 불법 보관·판매…김 양식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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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무기염산 불법 보관·판매…김 양식업자 무더기 적발
  • 임승민 기자  webmaster@joongang.tv
  • 승인 2019.03.0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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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임승민 기자 | 해경, 31건 41명 불구속 입건...무기염산 10만2400ℓ 압수

어업용으로 쓸 수 없는 무기염산을 불법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한 김 양식업자 들이 해경의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은 김 수확기인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 동안 전국 김 양식장에서 ‘불법 무기염산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 행위 31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해경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양식업자 A(55)씨 등 4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무기염산 10만2400ℓ를 압수했다.

A씨의 경우, 자신이 운영하는 김 양식장에서 병충해를 방지하고 잡조류 등 이물질을 제거하는 데 쓰려고 무기염산을 보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무기염산은 화학물질 관리법상 염화수소 농도가 10% 이상 함유된 혼합물질로 주로 공업용으로 쓰이는 것으로 만약 해상에 배출되면 어패류가 폐사하는 등 해양 생태계가 파괴돼 사용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그러나 무기염산은 어업에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활성 처리제(염화수소 농도 10% 이하)에 비해 병충해 방지에 효과가 좋아 김 양식장 등지에서 불법으로 자주 사용된다.

해경청 관계자는 “관련법상 무기염산은 보관만 해도 처벌받는다”며 “김 수확 기간 외에도 허가 없이 무기염산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불법 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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