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수사 확대 방침
| 중앙신문=평택=김종대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는 김양식장에서 이물질 제거 등을 위해 불법으로 사용되는 무기산을 판매한 A(59)씨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시흥에서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화성시와 인천시 옹진군 등에서 김양식업을 하는 B씨 등 3명에게 김양식장에서 사용할 것을 알면서 불법으로 무기산을 판매한 혐의다.
김양식업자 B(47)씨 등 3명도 자신이 운영하는 김양식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무기산을 사들여 보관해오다 해경에 적발되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수산자원관리법 상 유해 화학 물질인 무기산은 해양 생태계 교란의 위험성이 있어 사용, 보관, 유통이 금지돼 있다”며 “일부 양식 어민들이 잡태 제거 목적으로 무기산을 사용하고 있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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