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성매매 업소 운영’ 경찰 간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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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성매매 업소 운영’ 경찰 간부 구속
  • 김소영 기자  4011115@hanmail.net
  • 승인 2019.03.0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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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김소영 기자 |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경감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경찰 간부가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2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A(47)경감을 구속했다. 강태호 인천지법 당직 판사는 이날 A경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A경감은 화성동부경찰서에서 근무할 당시 경창관 신분을 감추고 속칭 바지사장 이름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업소를 운영할 당시 A경감은 화성동부서(현 오산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성매매 단속 업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A경감의 자택을 비롯해 그의 차량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으며, A경감을 곧바로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도주할 우려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해 긴급체포했다.

A경감 차량을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현금 6000만 원의 출처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이런 일들이 경찰 조직에서 왜 일어나는지 모르겠다."며 "지금보다 더 좋고 새로운 시스템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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