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여주 레미콘업체 담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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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여주 레미콘업체 담합 의혹
  • 박도금 기자  jasm8@daum.net
  • 승인 2017.04.2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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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박도금 기자 | 건설업체, ‘20%인상은 말도 안 돼’
조합, ‘업체서 결정’ 담합 절대 아냐

경기 이천·여주지역 레미콘 가격이 폭등하면서 레미콘 업체들의 담합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건설업체들은 이 같은 인상에 대해 가격을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천·여주지역 건설업체와 레미콘업체에 따르면 이천·여주 레미콘 업체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레미콘 가격을 지난 4월 1일자로 20%가량 인상하고 이를 건설업체에 통보했다.

건설업체에 전달된 단가표에는 호칭 강도와 슬럼프에 따라 40단계로 나눠 7만3440원~11만6610원으로 레미콘 가격이 명시돼 있다.

일반적으로 이천·여주 지역 내 15개 레미콘 업체들은 임의의 기준 단가표를 정하고 대기업은 A군, 지역건설업체 B군, 일반인 C군 등 거래처를 3단계로 나눠 할인율을 적용해 레미콘을 납품한 것으로 나타났다.

A건설업체 관계자는 “평소 210 강도의 레미콘을 할인해 5만4000원 정도에 사용했는데, 최근 몇몇 레미콘 업체에서 가격을 올린다는 단가표를 보내왔다.”며 “5만4000원이던 레미콘 가격이 단가표에 따라 6만6400원으로 1루베 당 1만2400원씩 인상됐다.”고 말했다.

또, B건설업체 관계자는 “이천·여주지역은 남한강 준설토 사업으로 인해 다른 지역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형성돼 있었다.”며 “가격을 올려도 정도껏 올려야지 33만 원이던 레미콘 1대 (6㎡) 가격을 7만 원이나 올리면 부실공사나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레미콘업체 관계자는 “골재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는데도 업체 간 경쟁으로 가격이 내려가면서 레미콘 업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며 “레미콘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가격 인상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천·여주지역 15개 레미콘 업체가 속한 경기중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조합에서는 레미콘 가격에 대해 어떠한 것도 관여 할 수 없다.”며 “레미콘 가격은 업체가 자신들의 가격을 정하는 것이지 담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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