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하남=장은기 기자 | ‘하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최근 열린 제27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양성이 평등하고 여성이 살기 좋은 하남시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방미숙 의장이 발의한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구현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실시 및 평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설정 ▲여성·아동 안전망 구축 및 운영 ▲여성친화도시 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며, 이밖에도 시의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 참여 확대를 명문화함으로써 양성평등 제고와 더불어 여성의 대표성도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방 의장은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지역발전 과정에서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하남시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 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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