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경영체 등록 농가 대상...강소농협 육성지원 협력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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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경영체 등록 농가 대상...강소농협 육성지원 협력사업 실시
  • 양주=강상준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19.02.1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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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양주=강상준 기자 | 양주시와 양주 관내 농협이 지역농협에 경영체 등록이 된 농가를 대상으로 강소농협 육성지원 협력사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영농기계 지원을 통한 인건비 절감 등 농업인 실익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사업비는 1억6000만원으로 양주시와 농협이 50% 지원해 농업인은 영농활동에 필요한 건조기, 분무기, 비료살포기 등 7종의 농기계를 50%만 부담하면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21일까지 관내 지역농협에 신청을 하면 되고 신청된 농가를 대상으로 양주시가 2월안으로 지원 대상 농가를 최종 확정해 3월중 농가에 농기계 공급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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